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2.13.] [대통령령 제34217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 제5조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2.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3.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4. 제57조제69조제79조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

5. 제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

6.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7.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8. 제109조제110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 제한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9.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10.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